[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요양비 수급자로서 처방기한이 도래해 같은 상병에 대한 같은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처방전 없이 기존 요양비 급여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동일상병-동일처방'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기관 직권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에 따른 요양비 급여를 인정한다.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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