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를 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긴급조정조치 고시의 근거로 내놓은 현행 물가안정법 제6조를 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긴급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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