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금융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와 악성루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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