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환자 접수 등의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로 최근 국회에 입성한 허윤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와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다"면서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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