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행위 금지요청' 기존 공문 취소하고 재안내 실시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맨오른쪽)이 지난 1월 31일 분당제생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맨오른쪽)이 지난 1월 31일 분당제생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와 관련한 '공문'을 두고 불거진 경기도의사회와 성남시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6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요청 공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 <관련 기사: 의심환자도 무조건 진료?...경기도醫 "성남시, 상식 벗어난 공문">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분당구보건소에서 지난달 30일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 공문과 관련 분당구 내 939개소 의료기관 관련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입장을 전했다. 

시는 "공문 내용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게 주 골자였다"고 설명했다. 

분당구보건소가 지난 5일자로 관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해당 공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의사회에 전해 왔다"며 "성남시가 취소공문을 모두 발송하기로 하면서 부적절공문 발송 관련 회원 불편 발생의 건은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일반상식을 벗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회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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