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로체스터병원 등 포함...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적용

[라포르시안]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병원 등 26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를 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기관을 결정했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등 26곳이다.

지정된 병원 가운데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완료해야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을 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수가로는 ▲통합계획관리료(초회: 4인 4만6760, 5인이상 5만8450원/ 2회이상: 4인 3만3890원, 5인이상 4만2360원)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 ▲재활치료료(단위당 수가, 15분=1단위) - CatⅠ3,204원/ CatⅡ 7,188원/ CatⅢ 16,992원)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등이다.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다.

한편 제1기 제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예정 기관은 총 23개소로, 2019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재활전문의 수,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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