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에 '중국 방문 내원환자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질병관리본부 지침과도 어긋나" 반발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도 내 의료기관 939개소에 보낸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서까지 내며 성남시 규탄에 나선 것은 최근 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공문(사진)이 발단이 됐다. 

성남시는 공문을 통해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진료 거부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갑질을 넘어 상식을 벗어난 공문을 보냈다"면서 "게다가 이 공문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 지침 등은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을 통해 환자 진료시 의료기관 조치사항으로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 27일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 27일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 사례 등에서 보듯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성남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하고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939개 의료기관은 감염병 관리기관도 아니고 선별진료소도 없는 일반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도 신종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내 의료기관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회원들은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합리적 지원 대신에 의료기관들을 협박한 성남시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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