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고시 시행 예고...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라포르시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고시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다.  

규정은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매점매석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조사와 단속을 위해 식약처와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에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고시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을 포함시키는 등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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