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약품주입여과기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주사제 투여 시 유리나 고무 파편을 걸르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한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도 인정한다.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이때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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