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위원회 권고 받아들여..."국제 교역·여행 제한 조치는 필요없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린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린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WHO는 2005년 채택한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 결정을 위한 긴급위원회를 열었다. 긴급위원회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최종 결정하는 데 있었서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긴급위원회 회의 이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긴급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WHO 측에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진단, 항바이러스 약품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개발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의 원인과 지역 사회 및 의료시설에서의 사람 간 감염 수준을 조사하고, 발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당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를 위한 합리적인 공중보건 정책의 강화, 의료 인력 보강, 감염병 감시 모니터링 강화, 국제 공항과 항구에서 출국자 검역 강화 등을 권고했다.

긴급위원회는 또 각국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사례가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 감시와 조기 인지와 격리, 관리, 접촉자 추적 등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람간 감염과 2차 감염 방지, 글로벌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적 대응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위원회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에 근거해 국제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서 여행자의 입국 또는 출국 거부,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국제보건규칙(IHR) 관련 규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WHO 측에 공중보건 차원에서 교역과 이동 제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WHO는 이를 검토한 후 국제교역과 이동을 제한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위원회는 WHO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재소집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제 공중부건 비상사태에 다른 권고안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국제보건규칙(IHR)이란?

한편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관한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5년 채택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에 근거한 것이다.

IHR 2005는 지난 2002년 11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해 2003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29개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 유행 사태를 겪고 난 이후 국제적인 감염병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2005년 5월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IHR 2005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라는 조항을 신설했고, 여기에 적용하는 대상 질병을 콜레라, 페스트, 황열과 함께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로 정의했다.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발병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와 국가 간 공조체제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개별 국가의 역량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WHO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2007년 6월 IHR 2005가 발효되면서 각 국가별로 자국의 법률 및 각종 방역체계를 여기에 맞춰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한국도 IHR 2005가 발효된 이후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국가대표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지정해 WHO에 통보하고, 이후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신종 감염병을 법정감염병에 추가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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