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윤리 준수 권고문' 마련...연구진실성 준수 등 8개 항목으로 구성

[라포르시안] 대한의학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청소년의 의학 연구 출판윤리에 관한 권고문을 마련했다. 청소년의 연구 참여는 장려하지만, 출판윤리 문제는 일반적인 국제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뼈대이다.

의학회는 지난 21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의 의학 연구와 출판 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의학회는 권고문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운영해 왔다. TF 위원장은 배상철 학술담당 부회장이 맡았고, 학술과 간행, 법제, 보건교육 등 각 분야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관련 기사: 조국 딸 논문 논란...의학논문 출판윤리엔 '저자됨' 자격기준이 있다>

배상철 위원장은 "TF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와 출판윤리 관련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권고문을 만들었다"며 "미래 한국 의학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글로벌 표준 연구 윤리 지침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의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학회가 마련한 권고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의학 연구 참여자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의학 연구자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추구하며, 연구 진실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 노트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연구 결과물인 논문의 저자는 글로벌 표준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가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 저자 규정의 네 가지 기준은 ▲연구기획, 자료수집, 분석 등에 상당한 기여 ▲논문 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에 동의 등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고문은 이와 함께 ▲저자의 소속 기관과 연구 수행 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우선 표시하고 원소속기관을 별도로 표기할 것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은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할 것 등의 규정도 담았다. 

장성구 의학회장은 "의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가 지침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학술단체와 연구기관은 홍보와 교육을 적극 전개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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