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는 특허권을 가진 와이어스 엘엘씨(Wyeth LLC)가 국내 기업 A와 B사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기업 A와 B사가 제조해 수출한 조사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6~10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수출목적의 제조와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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