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외국 약사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지난 2017년 2월 개정돼 올 2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경우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2005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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