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진 이비인후과의사회장 "상급병원 진료 필요성 여부는 일차진료의사가 판단해야"

사진 왼쪽부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이종선 공보부회장. 
사진 왼쪽부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이종선 공보부회장. 

[라포르시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동네 병의원 의사가 의뢰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고 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병·의원의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박국진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중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 예시를 개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증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뤄야할 질환 예시는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뤄야 할 질환으로 예시된 대부분의 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박국진 회장은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다뤄야할 질환으로 예시된 전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등의 질환의 60% 이상을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다"며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이들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지 여부는 질환의 중증도, 환자의 특성, 응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차진료 담당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지, 규정에 적시된 질환인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양선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도 이 방안에 동의를 표시했다. 

조 이사장은 "이비인후과에서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진료과 내부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이염을 의뢰할 때 이비인후과 의사가 중증이라고 판단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지만,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등 다른과에서 의뢰를 할 때는 상급병원으로 의뢰하지 말고 이비인후과의원으로 의뢰해 진료받게 하고, 그 결과가 중증일 때만 상급병원으로 의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비인후과 질환은 의원급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80%가 넘는다.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수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단기대책에서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를 내실화' 하겠다면서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로,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벌표했다.  

진료의뢰의 원칙을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해 병·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는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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