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방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 가운데 간호계가 간호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등급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의료취약지 58개 군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1월부터 취약지역은 종합병원까지,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등 20개 군지역은 병원급까지 확대 지원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간호사 수가 부족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환영할만 하다"며 "지원내역도 신청 간호사 1인당 월 380만원 한도 내에서 2~4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간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인건비 지원시범사업의)신청자가 71명에 지나지 않아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관리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장벽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지원 대상 기관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았다.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는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인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해야 간호사를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도 시범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부족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간협은 밝혔다.

기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의 기관의 감산 패널티가 5%로 동일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기관은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7등급에서 미신고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라는 등급을 별도로 신설해 적용하면서 7등급은 기존대로 5%, ‘등급외’에 해당하는 미신고기관은 10%의 감산 패널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늦은 등급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패널티가 낮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내 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은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의료 원가조사 등 다수의 연구 자료들이 있는만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저평가된 간호 수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는 확실한 기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신규간호사에 대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보건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담당해야할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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