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이 인상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1.74%p 인상된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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