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6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통보했다. <관련 기사: 수은혈압계·체온계 등 사용 금지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완료>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법령 시행일인 2021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수은의 위험성은 누구보다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