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동영상 회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동영상 회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포털의 인기 검색어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 등이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오픈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럴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심리치료비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이다.

표 출처: 국세청
표 출처: 국세청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을 보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월세액공제 등이다.

이들 항목 중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은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을,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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