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방안으로 논의...건강보험 미적용·실손보험 적용 제한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처방을 최대 30일까지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협은 지난 13일 저녁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소관 상임이사, 자문위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 즉 본인이 진료의뢰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미적용과 실손보험 적용 제한 등의 페널티 부여를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 종이 진료의뢰서에 대해 수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의뢰·회송시스템 양식과 같은 형식에 맞게 작성한 종이의뢰서는 수가 적용이 필요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장기처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환자 쏠림 개선과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30일'의 장기처방 제한 기간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전달 과정에서 질병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의사나 의료계에 책임을 묻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 논의가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논의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다음달 11일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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