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의료비 가운데 산후조리원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이밖에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로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후 30분이 지나면 다시 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

우선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5~18일까지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