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협은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의협은 같은 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대검도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는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작년 8월에는 CO₂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한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검이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그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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