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의료비 가운데 산후조리원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이밖에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

우선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 비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심리치료비 등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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