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수록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의 47.7%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4건, 2016년 464건, 2017년 527건, 2018년 757건에 달했다.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다. 의료유형 단계 중에는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 쟁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51.4%, ‘부적절함’이 27.7%를 차지했다.

조정결정 사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199건의 배상액을 분석한 결과, ‘250만 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0~1000만원' 24.1%, '250만원~500만원' 21.1%, '1000~2000만원' 13.6% 순이었다. 배상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난 조정결정은 6건으로 3%에 그쳤다.

윤정석 원장은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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