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도입됐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한다. 정부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을 조건으로 한다.

3년 만기시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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