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해나 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 받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같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해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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