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운영자·의사 등 6명 검찰 송치

[라포르시안] 3년 7개월간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70억원 가까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A씨 등은 그동안 건보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약 67억 원에 달한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했다. 

A씨 등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으며, 의료재단 감사가 3년 7개월간 재단은 물론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은 물론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건보공단에 부당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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