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9,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000만 원이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한의원은 대표자(원장)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 및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했다.

B병원은 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끔 했다.

C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조제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이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D의원은 단순방사선 영상촬영자에 대하여 방사선 필름을 1매 촬영하였으나 2~5매까지 촬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량 청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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