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라포르시안]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르고 3,653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취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했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2017년 6.8조원, 2018년 7.1조원, 2019년 7.9조원, 2020년 9.0조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에서 10.25%로 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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