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지급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 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했다.

이 신고인은  A 요양시설(입소시설)이 물리치료사 혼자서 33개월간 월 40시간 이하 근무했음에도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고, 요양보호사 1명은 36개월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을 고발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A 요양시설이 5억2,2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달한다.

2019년 한 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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