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의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또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 등 추가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이달 열어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합 근절 방안으로 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복지부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합근절 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지속 노력과 담합 근절 복지부-약사회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선 시·도와 약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최종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양쪽은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활용 환자 편의 개선과 비용 절감, 국민 알권리 확보 등에 긍정적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확산의 장애요소 개선을 위해 관련 민간 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회 구성 등을 통해 원활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면허신고제 도입 때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를 검토하고,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 조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은 의료계의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정협의체 3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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