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는 유형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을 보면 우선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의학용어 등 표준화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법 제86조(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라 표준전담기관 지정 운영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기록 열람 때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치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