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교육·의료인력 지원 인프라 구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및 교육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2020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갑질 근절 기반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의료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근절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갑질 문화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의료기관 종사 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제(徒弟)식 수련 과정, 폐쇄된 병원 공간에서 상급자의 지휘나 전문가적 권위의 오남용에 의한 폭행·폭언·따돌림 등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 등의 주 피해자인 전공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관 종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갑질문화 근절 방안의 얼개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전공의 수련과 교육체계 정비를 통해 위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전공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직원으로 이동 수련을 하게 하고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이런 대책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공의 연차별 수련 과정을 구체화·표준화해 교육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련에 집중하도록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 지원과 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 인력 상호 존중체계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폭력 예방 및 관리 항목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했고 의료인단체와 전문기관의 신고·상담도 강화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해 인권피해를 당한 의료기관 종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과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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