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치료원 보유가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효과 분석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 담당하는 일차의료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라포르시안] 아프거나 의료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가는 보건의료제공자나 의료기관(상용치료원, 단골병원·의사)이 있으면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용치료원은 빈곤층이거나 중증장애 및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일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3일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리는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임형석 조선대병원 교수가 '주치의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검사나 치료 상담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상용치료원(Regular Source of Care, 의료기관)'을 보유 여부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조사 자료 중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가구원 1만724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원인 주치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주치의를 보유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이 19% 감소했고, 주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이 2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치의 특성이 미충족 의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일반적으로 주치의의 특성으로 환자가 몸이 아파 의학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첫 관문 역할(최초접촉)을 하고, 환자의 건강문제 대부분을 진료할 수 있는 포괄성,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연결하는 조정성, 언제나 환자를 계속 보살펴 주는 지속성 등 4가지를 꼽는다.

이 가운데 포괄성이 좋은 주치의는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을 30% 감소시켰다. 반면 포괄성이 좋지 않은 주치의는 미충족 의료 경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조정기능이 좋은 주치의와 조정기능이 좋지 않은 주치의의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을 각각 25%, 1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 측면에서 5년 이상 주치의를 보유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충족 의료 경험이 감소했으나 5년 미만 주치의를 보유한 경우 주치의 없는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치의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치의를 가졌을 때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평균 한계 효과는 –1.9%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2.5% 증가했을 때의 한계 효과(–2.0%)0와 비슷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빈곤층이 주치의를 가질 때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평균 한계 효과는 –2.9%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의 평균 한계 효과와 동일했다.

주치의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평균 한계 효과는 빈곤층일수록, 중증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은 지불능력 단계에서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고, 주치의는 인식하는 단계 및 추구하고 도달하는 단계에서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는 등 주치의와 건강보험이 서로 다른 단계에서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켰다"며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포괄적 진료 능력을 갖춘 주치의를 보유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치의는 포괄성과 지속성이 중요한데 모든 전문과목이 일차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한국적 의료상황에서 주로 방문하는 의사가 단과 전문의이거나 분과전문의라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주치의의 포괄성과 지속성이 미충족 의료의 감소에 특히 중요함을 보여준다"며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맺기보다 의료 쇼핑을 양산하는 한국적 의료 환경이 미충족 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를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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