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 의원은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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