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국민 건강증진을 민간보험사 돈벌이로 전락시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라포르시안] 정부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건강관리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지난 2010,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에 논의조차 못 됐던 것이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해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의료민영화 논란을 초래한 방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1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영리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나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행위 등을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민간보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정책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보험사가 자회사를 두고 건강·질병관리를 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 모델로 성큼 다가서게 된다"며 "질병 예방·상담·관리·재활은 ‘비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진단·치료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사가 질병관리를 매개로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의료영리화가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상업적 건강증진 서비스는 건강증진 효과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건강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 불안과 죄책감, 감시와 낙인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며 "이런 서비스는 접근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도 개인습관 교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므로 이중의 건강 불평등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일 뿐"이라며 "민간보험사로서는 효과도 미지수인 시장을 창출해 질병관리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10만 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데서 보듯 막대한 수익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들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최장 15년간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서비스가 기존 5년으로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보험사의 주요 동기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개인질병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갈수록 규제를 풀며 구체화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도 없으면서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를 수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해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라며 "질병 치료는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으로, 진정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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