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

우선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심리치료비 등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의료기관 아닌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이용료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의료지원금(고운맘카드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이다.

그동안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럴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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