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안타까운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언론에서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감정적인 동일시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베르테르 효과)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변화가 자살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등 효과가 검증된 자살예방정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시 언론사에서 이를 다룰 때 가능한 이를 최소화하거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자살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에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상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여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건 가운데 5,244건(30.9%)을 삭제했다.

활동 결과를 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1,426건, 8.4% 등 순이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다.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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