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할 때 체납한 건강보험료 등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체납금액은 46억원이나 됐다. 그럼에도 이들 체납 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건보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제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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