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2명이상 배치하는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응급전용입원실은 2병상 이상, 응급전용 보호실은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응급전용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 설치할 수 있다.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하면 된다.

전문의 1명당 입원환자는 10명이며, 간호사는 환자 3명 당 1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응급입원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고,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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