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라포르시안]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 수정의결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윤 군은 영남대병원에서 3살 때부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7년 11월 29일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내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다음날인 11월 30일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상희, 김승희, 박인숙, 김광수 의원이 각각 법률을 냈다. 그러나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를 촉구할 정도로 국회 심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법안 심의의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상정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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