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공무원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불법이며 폐업을 위해 진행한 환자 퇴원 및 전원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상조사 최종 보고대회를 했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루어졌으며, 불법 폐업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폐업 결의 의무가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해 법적 근거 없이 신고한 불법 폐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공기록물 폐기하고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환자 강제 퇴원·전원 회유·종용했으며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남도 공무원과 자금(통합관리기금)을 동원하고 ▲국비가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보조금법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하는 등 총체적 불법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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