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존 의대 활용하는 게 바람직" "정치논리 개입됐다"며 반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설립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모두 27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률 가운데 공공의대 법안이 단연 관심을 끌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제시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한 의원은 "공공의대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일반의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 추계다. 정치 논리도 개입됐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양성에)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대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다른 의원도 "의무복무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꺼릴 우려가 있다. 또한 공공의대는 정치적인 논리로 설립이 추진됐다. 법제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의원은 안건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완고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지원했다. 

한 의원은 "큰 그림을 갖고 의무복무기간 등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49명의 정원으로는 부족하다. 법안을 통과시키되 정원을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의대가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공공의대 만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보건의료인력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기존 의과대학의 틀과 다른 방식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래 의사들이 집단적인 사명감과 동지의식을 갖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결론이 나지 않자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대가 차선책은 된다고 생각한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나 의대 정원 증원 등은 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기자"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 일정에 맞춰 서울에 올라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위 측은 이번 소위 결과를 지켜보며 그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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