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벌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과 약국,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의원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것으로 드러랐다. 이런 수법으로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 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다. B씨는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C씨(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펜터민(37.5mg)은 1일 2정, 펜디메트라진(35mg)은 1일 6정이 최대 복용량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의료기관, 환자명 등 일부 항목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분실·도난·파손 등 마약류 의약품 사고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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