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소위서 다뤄질 예정...야당·의료계 반대 만만치 않아
전북도·남원시, 국회서 설득전 총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설립 법안'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28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회기만료에 따른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오늘(27일) 법안소위에서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공공의대설립 법안은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법안소위는 법안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정대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공공의대 졸업생·공중보건장학의사에 공공병원 파견 의사까지>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 등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안 내용 중 의무복무 기간 규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복지위 주최로 열린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야당과 의료계는정원 49명에 불과한 공공의대 하나를 설립한다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겠느냐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관련 기사: '공공의대 설립 법안' 상임위 통과 쉽지 않을 듯>

이 때문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수정의견을 담은 심사참고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문위원실은 각 법안의 쟁점과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는데, 쟁점 조항을 상당 부분 조정하거나 삭제했다. 쟁점 조항을 최소화 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위원실은 우선 대학의 형태에서 대학원대학을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속한 대학설립과 인력배출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6년제 의과대학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위원실은 덧붙였다. 

의무복무와 관련해 불이행시 면허 취소의 경우 학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수정 의견을 냈다.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및 재발급금지 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학비반환을 추가할 경우 이중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실습기관 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곳은 전북 남원인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육과 실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지적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삭제하고 공공의료대학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과 실습기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한편 공공의대설립 법안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와 남원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주로 야당 의원들을 면담하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남원시는 전방위로 의원들을 만나 설득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