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 가장 큰 걸림돌 해소...복지부·금융위 공동 위원회 운영

[라포르시안]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공·사보험연계법 처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합의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체계와 실손보험 연계·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계하는 내용의 공·사보험연계법안은 현재 국회에 4건이 발의됐지만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료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손해율 공시 의견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김상희·윤소하·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들 연계법의 20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복지부·금융위 협의를 통해 공동 법소관, 연계위 공동소속, 공동위원장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는 국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법은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와 복지위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입법목적과 연계대상 보험 규모 등을 감안해 복지부가 주관하고 복지위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금융위와 정무위는 법안의 규율내용을 감안할 때 보험업법규와의 중복 규제 방지 및 민영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위가 주관하고 정무위가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양쪽은 이번 합의를 통해 법안명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연계관리의 범위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규정했다. 

소관 위원회는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하고, 복지부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실시주체는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으로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공·사보험연계법은 부처 간 의견 충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논의할지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남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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