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정보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이를 위반해 처방전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또는 진료정보에 환자 정보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증이나 여권 등 증명서에 한글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을, 없으면 가급적 전체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