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암검진을 위한 출장검진 사전신고 기간이 현행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0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식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해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출장검진 시 사전신고 기간을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개선됐다. 대장폴립(용종)을 대장용종으로 변경하고, 암검진 문진표 등 일부 시석도 개선했다. 

각 암종별 결과통보서 안내사항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위암 검진 결과기록지 관찰소견에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분리했다. 대장암 검진 결과기록지 내 조직진단 중 기타의 신경내분비종양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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