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독감접종 치과의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복지부, 의료계에 의료법 해석 자문 요청...

[라포르시안]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계 등에 이런 요지의 의료법 해석 관련 자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법조문을 제시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범위를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가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했다. 

또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과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치과의사가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에 의료법 해석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30일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치과 의료진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사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의 의료진들은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치협은 "국가예방접종을 제외한 본인부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자체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치협은 이번 사태가 진료영역과 관련한 문제로 보고, 맞대응 카드로 소청과의 불소도포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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