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던 유명 연예인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24일) 또다른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이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관리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의 측면이 있지만 일부 보도의 경우 자살방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감정적인 동일시를 통해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베르테르 효과)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시 언론사에서 이를 다룰 때 가능한 이를 최소화하거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보도권고기준'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변화가 자살률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등 효과가 검증된 자살예방정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학회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은 6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자살시도자도 29만명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자살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에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7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마련해 발표했다.

새로운 권고기준은 기존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하고 행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유명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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