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 마련...질 평가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환

[라포르시안] 내과, 외과, 신경과 등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작년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을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목 전문의로 확보시 입원료의 20%를 가산했다.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 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전체 요양병원의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했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고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가산율을 2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오는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축소(1등급 18%→13%, 2등급 10%→5%)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추면 건강보험 수가 가산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면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한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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